"돼지고기 반입 해제 섣부른 결정"

"돼지고기 반입 해제 섣부른 결정"
도의회 농수축경제위 행감
사전 협의 과정 부족 지적
질병유입 방지대책도 미흡
  • 입력 : 1970. 01.01(목) 09:00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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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조건부 해제한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 제주 반입금지 조치'가 방역체계 구축 등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성급하게 이뤄진 결정이라는 질타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소속 의원들은 17일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부처, 지역 양돈농가, 방역전문가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이 성급히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돼지열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의 도내 유통을 전면 금지해왔으나 지난 10일을 기해 반입금지 조치를 조건부 해제한 바 있다.

허창옥 의원은 "문제는 백신 청정지역인 제주도에 생독백신 접종이 의무화된 육지부 돼지고기가 반입될 시 수년간 구축해 온 제주산 돼지고기의 청정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으며 백신유입이 금지된 현 상황에서 돼지열병 발병 시 신속한 대책이 불가능한데 마땅한 방역대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고태민 의원도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의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면서 "비백신 청정지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종합적 검토도 없는 상황에서 반입이 너무 성급히 결정됐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에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과 협의하며 방역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입 전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품목·물량·지역 등에 대해 사전 신고하도록 했고 반입 시 반입 차량에 별도의 특별 소독도 실시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연이어 적발되는 도내 농가의 가축분뇨 불법투기 문제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 위원장은 "원희룡 도정의 핵심가치가 청정과 공존이 아니냐"며 "불법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정의 핵심가치가 흔들리게 된다. 도지사가 직접 나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강정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다 무산된 범섬 해양공원,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국비반환을 두고 사전검토가 미흡한 도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초래한 결과란 질타도 나왔다.

현정화 의원은 "범섬 해양공원은 20억,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은 14억 국비를 다 확보한 상황에서 제주도가 실질적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지 못해 국비를 다시 반환했다"며 "중앙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행정에서는 사업추진가능성 등에 대해 철저히 사전조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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