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배출 행정 책임 크다"

"가축분뇨 무단배출 행정 책임 크다"
오늘 도의회 환도위 행감서
제주도 안일한 대응 '도마'
  • 입력 : 2017. 10.19(목) 17:59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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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소속 의원들은 19일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양돈분뇨 처리에 적합한 살포지나 시설을 갖추지 않고 사육두수만 계속 늘어나게 한 것은 명백한 도의 직무유기"라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양돈분뇨 무단배출과 악취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제주도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소속 의원들은 19일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양돈분뇨 처리에 적합한 살포지나 시설을 갖추지 않고 사육두수만 계속 늘어나게 한 것은 명백한 도의 직무유기"라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현재 도내 돼지사육 두수는 55만8086마리며 일일 배출되는 분뇨의 산출량은 2846t이다. 이 중 2268t이 액비·퇴비 처리되어 살포지에 뿌려진다. 문제는 환경보전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적정살포량 기준치를 1000% 초과해 살포지에 뿌린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104㎡(약 30평)에 약 900t에 이르는 액비가 살포되기도 했다.

김경학 의원은 "최근 적발된 도내 양돈농가 가축분뇨 무단배출은 농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살포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도의 책임도 크다"며 "이동 거리에 따른 비용 절감을 위해 동부지역 살포지에 살포신고를 해놓고 서부지역에서 분뇨살포를 하는 등의 사례도 적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고정식 의원은 지금과 같이 액비·퇴비로 살포하면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며 양돈분뇨 처리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일일 축산분뇨 발생량 3000여t을 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창남 의원은 최근 한림지역 양돈분뇨 무단유출도 행정이 아닌 도민이 처음 발견한 점을 들어 제주도 양돈분뇨 관리·처리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안 의원은 "축산분뇨배출시설 지도단속실적을 보면 행정처벌 건수가 2015년 149건, 2016년 80건, 2017년 55곳에 그친다. 이건 도에서 그간 형식적 점검만 해온 결과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제주시 2명, 서귀포시 1명에 불과한 축산분뇨배출 단속공무원 수는 1000개가 넘는 도내 축사를 다 조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도내 양돈사육두수가 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점을 인정하고 분뇨발생량을 측정해 공공처리하는 게 근본적 대책이라고 본다"며 "양돈분뇨 무단처리에 대한 농가 처벌을 강화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더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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