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개편·정무라인 놓고 격돌

대중교통개편·정무라인 놓고 격돌
김희현 의원 "보좌진 방만 운영·준공영제는 위법"
元 지사 "타 지자체 비슷한 조직 운영…위법 아냐"
  • 입력 : 2017. 11.16(목) 18:1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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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정무라인과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놓고 도의회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도의원 간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56회 제2차 정례회 도정 질문에서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 비서실과 정책보좌관실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원 지사는 즉각 "동의할 수 없다"며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제주도의 비서실과 정책보좌관실 직원은 모두 22명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사퇴한 측근들이 다시 도청에 입성하는 회전문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원 지사의 정무라인을 겨냥했다.

 반면 원 지사는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시민소통기획관실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의 정책보좌관실과 유사한 기능을 두고 있고 40명 안팎의 직원이 있다"며 방만한 조직이라는 비판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제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보좌관을 지사가) 선임할 수 있고 직위나 역할도 순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논란을 두고고 김 의원과 원 지사는 맞붙었다.

 김 의원은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신규사업의 경우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제주도를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또 조례에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는 협약의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지만 제주도는 도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원 지사는 "행정안전부와 변호사 자문을 얻는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후 원 지사를 대신해 답변에 나선 오정훈 교통항공국장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준공영제를 실시하지만 이는 보조 방식이 개별보조에서 통합 보조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타당성 조사 대상과 도의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안전부의 답변과 변호사의 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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