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도입 또 도마위…감사원 감사받나

준공영제 도입 또 도마위…감사원 감사받나
안창남 의원 "조례 명시된 도의회 동의 절차 무시"
원 지사 "과도한 재정적 부담 대한 입장 차이일 뿐"
  • 입력 : 2017. 11.17(금) 14:52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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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안창남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가 도의회 동의 없이 버스운송조합과 맺은 버스준공영제 협약을 두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도의원 간의 날 선 공방이 이틀 연속 이어졌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도의원 발언까지 나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 동의 없이 이뤄진 버스준공영제 협약은 조례와 지방재정법의 명백한 위반이며 위법이다고 지적하자 원 지사는 즉각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 위법이 아니라고 이미 공문을 받았다.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원 지사는 행안부에서 준공영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규모가 얼마든 지출결과가 투자사업으로 수반되지 않는 지원금은 투자심사에서 제외되어 도의회의 승인 사항은 아니다는 공문이 내려왔다며 과도한 재정적 부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도의회와 도의 입장이 차이가 있는 것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행안부 질의 전제 자체가 문제가 있다. 도민에게는 30년만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대중교통체계 전면개편이라고 말해놓고 행안부에는 신규사업이 아니라 그간 해오던 적자노선 보전 금액을 늘리는 것일 뿐이라는 전제로 질의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자문변호사, 지방자치전문가 등에 자문을 받은 결과 준공영제 시행 전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도의회에 의견을 요청했어야 했다는데 전원 의견이 모였다. 지방재정법·조례 위반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원 지사는 "행안부의 공식 답변이 있는데 감사원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나며 양 측 의견이 분분한 만큼 행안부 답변사항, 도와 도의회 양측의 자문변호사 의견서를 모두 공개해 위법인지에 대해서는 도민의 판단을 받자"고 주장했다.

 앞서 16일 열린 도정질문에서도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신규사업의 경우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도의회 동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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