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험생 항공권 변경·환불 수수료 일괄 면제

제주 수험생 항공권 변경·환불 수수료 일괄 면제
道, 항공좌석 취소·환불 불편사항 해소 추진
  • 입력 : 1970. 01.01(목) 09:00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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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모든 항공사에서 제주지역 수험생들의 항공권 환불·취소와 변경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5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됨에 따라 도내 수험생과 학부모의 항공권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모든 항공사에 항공권 예약과 변경, 환불 수수료 등의 면제를 요청했으며 항공사들은 수험생 본인과 동반가족의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면제 대상은 수험생 본인과 동반 가족이며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수능 수험표 사본과 가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제주도는 차후 항공사들의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하도록 국토교통부, 항공사들과 재협의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항공사별 수수료 면제기간은 대한항공 16일~23일, 아시아나 16일~23일, 진에어 16일~23일, 에어부산 14일 이내, 티웨이항공 16일~23일, 제주항공 16일~23일, 이스타항공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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