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하가지구 부영 임대료 인상 고발건 검찰서 무혐의 처분

전주 하가지구 부영 임대료 인상 고발건 검찰서 무혐의 처분
전주하가 아파트 임대료 5% 인상 위법 논란 '혐의없음' 결론
부영 측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에 경종… 정치공세 더이상 안돼"
  • 입력 : 2017. 12.17(일) 10:54
  • 부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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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하가지구 부영 아파트 5% 임대료 인상이 위법이 아니라는 검찰 처분이 나왔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부영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위법성 논란이 마침표를 찍게 될 지 관심을 모은다.

부영그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로 "부영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 이상 구)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은 임대료 등의 증액을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발인인 덕진구청장은 부영주택이 주거비물가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에 있어 본건 임대아파트 주변의 3개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만 고려해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한 판단의 배경은, 구)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이외에 다른 사정들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문에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할 때 이를 참고해야 하는 점은 명확하나, 5%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인상률을 결정할 때 이를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다.

또한 인근지역의 범위, 전세가격 변동률의 평가대상의 선정이나 고려방법 등에 있어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임대료 적정성 여부를 민사소송이나 중재 등의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적정성 여부를 들어 구)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임대조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율하여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봤다.

한편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장기간 지속된 부영과 전주시, 양측 간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뜨거운 논란은 일단락 된 가운데 부영그룹 측은 이번 처분이 아파트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며 더이상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를 불어일으키는 정치적 공세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영그룹은 "그동안 전주시는 부영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는 등 여론몰이를 해왔다"며 "부영의 모든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이 상한선인 5%는 아니다. 2017년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은 전국평균 2.8%에 불과하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부영그룹은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매출액 대비 기부금 1위 기업(2014년)으로 선정될 만큼 사회적 책임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며 다른 대기업들이 진입을 꺼려하는 임대주택 사업에 소명 의식을 가지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가교 역할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지나친 행정개입으로 인한 여론몰이로 기업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며 "부영그룹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민간 기업으로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이라는 순기능이 분명 컸음을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적법한 민간 기업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과 정치적 공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가 말끔히 정리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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