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저조

제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저조
4700개소 중 3100여곳 66%… 내년부터 과태료
100㎡ 이상 음식점·아파트 등 연말까지 가입해야
  • 입력 : 2017. 12.17(일) 15:10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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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인 연말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보험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재난으로 부터 사업주에게는 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일정규모 이상 음식점과 아파트 등은 이달 말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 시설은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장외매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까지 도내 가입대상 시설 4700개소 중 66%(전국평균 68.3%)인 3100여개소만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다.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사고 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 피해는 10억원까지 각각 보상되고, 원인 불명의 사고도 보상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가입목표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행정시와 함께 보험가입안내 우편물을 재발송하는 한편 버스안내단말기와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보험대상 사업주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10개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면서 "보험에 대한 상담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전용 콜센터(02-3702-8500), 도(710-3932), 제주시(728-3774), 서귀포시(760-3284)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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