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본 결탁 제주 영리병원 불허해야"

"국내자본 결탁 제주 영리병원 불허해야"
시민사회단체,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촉구 결의
  • 입력 : 2017. 12.17(일) 15:1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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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15일 제주도청 앞에서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불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승인 심사를 앞두고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15일 제주도청 앞에서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불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 등 30개 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국내의료법인의 영리병원 진출을 강력 규탄했다.

 앞서 영리병원 논란이 시작된 후 시민단체와 의료전문가들은 법제도의 허술함을 틈타 국내의료기관이 영리병원에 진출해 국내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은 100% 외국자본이여서 문제가 없으며, 외국인관광객 대상의 병원이어서 건강보험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국내건강보험체계나 의료체계에 어떠한 영향도 없다고 반박했다.

 운동본부는 "2015년 녹지국제병원에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진출 문제가 발생했지만 사업계획서에서 자본반 100%로 변경,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승인했다"며 "하지만 시민사회의 조사 결과 녹지국제병원의 1차 사업계획서 철회 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기폭제였던 안종범 수첩에 녹지국제병원과 관련 메모가 발견돼 국내자본의 우회진출 문제와 박근혜정부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특혜 의혹도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국내의료기관이 운영하는 녹지국제병원이 승인된다면 외국자본만 등에 업은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이 우후축순 생겨나게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의 존재조차 위태롭게 돼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또 "녹지국제병원은 외국법인이 실제 운영해야 하는데도 개설부터 운영 전반까지 국내의료재단이 개입되고, 사업계획부실통과, 의료법 위반사항까지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되고 있다"며 "이미 드러나 사실만으로도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조례 제15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원희룡 도지사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녹지국제병원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은 부패한 전 정권 하에 법을 어겨가며 강행된 영리병원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영리병원 반대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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