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렌터카 호객행위 단속 손놨나... 합동단속 효과 미미

공항 렌터카 호객행위 단속 손놨나... 합동단속 효과 미미
공항시설법 따라 단속 자치경찰→공항공사
신고접수 혼선...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미적
합동단속 1년여... 단속 건수 전년 1/4 수준
  • 입력 : 2017. 12.17(일) 15:28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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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3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허가없이 렌터카를 소개하려는 호객꾼을 신고하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공항대합실 내 부착된 안내문에 따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신고전화를 했지만 담당업무가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디로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에 대한 안내도 이뤄지지 않은 채 소관이 아니라는 대답만 되풀이됐다.

이처럼 공항시설법에 따라 렌터카 불법 호객행위를 단속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고 접수시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단속건수도 전년도의 4분의 1수준에 그치는 등 합동단속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해 11월부터 렌터카 호객행위에 대해 공항시설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단속주체도 바뀌었다. 11월 이전에 렌터카 호객행위를 적발하면 경범죄를 적용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지만 공항시설법을 적용한 이후 1차 퇴거명령, 2차 과태료 50만원, 3차 과태료 250만원, 4차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단속주체도 제주도 자치경찰단에서 공항시설 운영처인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제주지방항공청으로 넘어갔다. 한국공항공사는 신고접수와 단속을, 제주지방항공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전부터 렌터카 호객행위를 단속해왔던 자치경찰단은 현장단속 등을 협조하고 있다.

문제는 공항시설법을 적용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국제공항대합실에 부착된 안내문에 여전히 자치경찰단이 호객행위 신고처로 안내되고 있는 것과 달리 자치경찰단은 호객행위 신고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신고 접수를 하지 않고 있다. 자체적으로 경범죄를 적용해 호객행위를 단속할 수 있음에도 신고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단속 효과도 미미한 실정이다. 올들어 렌터카 호객행위 단속건수는 퇴거명령 9건, 과태료처분 22건 등 총 31건으로 전년도 단속건수 117건에 비해 4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한국공항공사 직원만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고, 호객행위 적발 사실을 제주지방항공청에 전달하려면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관광객 진술서, 적발 경위서 등의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이전보다 행정처분 절차가 복잡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신고 접수 시 혼선이 없도록 해당업무에 대해 직원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무원도 공항시설법에 따라 호객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단속효과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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