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월23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제주시 1월23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 입력 : 2017. 12.18(월) 10:32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는 주민등록사항을 실제 거주사실과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증진 및 주거·복지 혜택 불이익자가 없도록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23일까지 37일간 전 읍·면·동별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중점 조사대상은 제3자가 의뢰한 미거주사유로 거주불명등록 접수된 대상자이다. 내년 1월 3일까지 읍면동 공무원이 조사 의뢰된 대상자에 대한 거주여부 확인을 위하여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무단 전출자는 최고·공고를 거친 후 내년 1월 23일까지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게 된다. 또한 사망자는 세대원 또는 가족에게 최고·공고를 통해 사망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기간 내 하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를 하게 된다.

아울러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까지 경감해 줄 계획이다.

홍창진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읍면동 공무원이 조사대상 가정에 방문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거주불명 등록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내에 재등록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96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