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금수산장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보류

제주 금수산장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보류
도의회 환도위 "현장방문 후 다음 회기서 심사"
  • 입력 : 2017. 12.18(월) 16:22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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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8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에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하민철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현장을 보고 실제 여건이 어떤지 심사해야 하지만 일정 관계로 부득이하게 현장방문을 하지 못해서 다음 회기에서 현장을 방문한 후로 심사를 보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국 신화련 그룹과 블랙스톤 리조트가 합작으로 설립한 법인인 신화련금수산장개발 주식회사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에 관광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중산간 지역인 사업 부지 내 지하수 1등급 지구와 인근에 곶자왈과 오름 등이 산재해 있고, 한경·안덕 곶자왈 일부가 포함돼 환경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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