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업무과중 시설직 증원 뒷전"

도의회 교육위 "업무과중 시설직 증원 뒷전"
"일반직 9명중 3명 불과… 매년 시설비 이월" 이유
  • 입력 : 2017. 12.18(월) 16:51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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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을 담보하는 학교 내진 보강 및 석면 제거사업 등에 따른 시설직의 업무 과중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해결 의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이하 교육위)는 18일 제357회 임시회 1차회의에서 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교육위는 19명(전문경력관 3·연구직 1·교육전문직 6·일반직 9)을 증원한다는 교육청의 의견에 대해 일반직 9명 가운데 행정직은 6명인 반면 업무가 많은 시설직 증원은 3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매년 막대한 예산이 매년 이월되며 쳇바퀴 돌듯 공회전을 하고 있다고 입장이다.

구성지 의원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시설비가 또 내년으로 이월됐다"며 "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해 외부감리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 공무원들이 최종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줄지 않아 시설비 이월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시백 의원은 "예산을 줘도 시설분야 인력이 없어 쓰지 못하고 그 남는 돈으로 고교무상교육을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광수 의원은 "시설직 1인당 업무는 30~40건으로 사고 발생 우려와 인력 부족을 지적했으면 교육청은 이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며 "교육청의 계획대로라면 이번 겨울방학에 거의 모든 학교에서 공사가 이뤄지는데 사고 우려와 이월금도 너무 많다"고 질타했다.

윤춘광 의원은 "서귀포교육지원청의 경우 직원 8명이 시설분야 107건, 전기 110건, 기계 24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남아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계영 부교육감은 "이번 산정한 19명은 교육청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어느 자리에 필요한지를 계산해서 나온 것으로 시설직 증원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양봉열 행정국장도 "내년 조직진단 이후 인원을 산정해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조례 개정안은 강성균 위원장의 중재로 향후 도교육청이 규칙 개정과정에서 시설직 증원을 적극 검토하는데 동의하면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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