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환경미화원 해고… 도의회 구제방안 마련 촉구

비정규직 환경미화원 해고… 도의회 구제방안 마련 촉구
18일 임시회서 행정시 해고절차 도마
도의원들 일방적 해고통보 한 목소리
  • 입력 : 1970. 01.01(목) 09:00
  • 이상민·손정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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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일부 환경미화원을 해고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도의회가 "행정이 힘 없는 근로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18일 속개한 제주도의회 제357회 임시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이하 행자위)와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이하 환도위)는 "제주시는 12월말로 계약만료를 통보 받은 제주시 소속 환경미화원 70명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지난 7월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와 행정시에 소속된 비정규직 근로자 548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 과정에서 6개월 단위로 계약한 환경미화원 70명 전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제주시는 이들과의 계약 기간이 12월 31일 만료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이들과 그간 6개월 단위로 근로 계약을 갱신해오다 갑자기 사전 통보도 없이 계약 해지 통보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질타했다.

 행자위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이라도 9개월 이상 상시적인 업무를 지속할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만 제주시는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제주도에 요청하지 않았다"며 "반드시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채용 당시 2년 정도 근무 기간을 보장해준다고 약속해놓고 갑자기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이 아니더라도 기간제로 다른 공공근로사업에서 일하게 하는 안을 포함해 구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도위에서도 이번 계약만료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성토가 이어졌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은 "이들이 정규직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만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상황인데 행정시에서 대처방안이 전혀 없었다는 건 문제가 있는 일"이라며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내리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먼저 강구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제주시가 이들에 대한 계약만료가 정부 가이드라인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정부 지침은 7월에 내오지 않았느냐"며 "그간 사전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도 있었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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