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중고차 구입비와 체험학습비도 소득공제
"접속자 몰리는 15·18·22·25일은 피해야"
  • 입력 : 2018. 01.14(일) 17:5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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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또 교육비 공제에 초·중·고 학생의 체험학습비도 추가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돼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모바일서비스도 개통된다. 의료비 자료는 20일 최종 제공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득공제항목으로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해 제공한다. 중고차 구입대금이 연말정산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이 포함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인 현장체험학습 비용도 1인당 3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로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중에서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도 높아진다. 의료비는 총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까지 세액공제해 주지만 난임 시술비는 20%까지 공제된다.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할 공제자료도 있다.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와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관련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한다. 또 중·고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와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종교단체·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에 낸 기부금도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 꼼꼼히 챙겨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만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 가능하다. 지난해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자녀 본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의료비와 기부금, 신용카드 결제액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5, 18, 22일과 부가세 신고마감일인 25일에는 접속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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