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토석채취 확장 사업 즉각 반려하라"

"제주도는 토석채취 확장 사업 즉각 반려하라"
낙원산업 토석채취 반대위 16일 기자회견
"주민 동의없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중단해야"
  • 입력 : 2018. 01.16(화) 17:0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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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원산업의 토석채취 확장사업과 관련 인근 주민들이 행정당국에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중단과 반려를 요구했다.

 낙원산업 토석채취 결사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황정연·이하 반대위)는 1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 계획을 제주도청은 즉시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에 위치한 (주)낙원산업은 레미콘공장과 아스콘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19일 토석채취 확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았다. 이 평가에서 재심의 결정이 나왔고, 같은해 9월 8일 2차 심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2차 심의에서도 심의위원회는 사업장 주변지역 주민과 대화를 통해 협의된 내용을 제시하라는 보완을 요구하며 재심의 결론을 내렸고, 오는 19일 3차 심의가 예정돼 있다.

 반대위는 "현재 사업지 반경 500m 이내에는 53가구가 살고 있으며, 16가구가 신축허가 및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주택가 한복판에 토석채취를 하겠다는 것은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및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제주도청 등 행정당국에 항의 방문해 주민 동의 없는 재심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2차 심의를 개최한데 이어 3차 심의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위는 "주민 동의 없이 3차 심의를 진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반려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한다"며 "주민들은 삶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 등 결사 항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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