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혁신도시 이전기업 지역인재 채용 18% 의무화

25일부터 혁신도시 이전기업 지역인재 채용 18% 의무화
제주도내 이전기업 3곳… 올해 채용 계획 有
  • 입력 : 2018. 01.16(화) 18:20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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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반드시 올 한 해동안 지역인재를 18% 채용해야 한다. 지역인재는 법 상 해당지역에서 최종학력을 졸업한 자로 정의돼 있기 때문에 대졸신입의 경우 제주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만 지역인재로 인정한다. 반면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라 고등학교까지 나왔더라도 대학을 다른 지역에서 나왔으면 지역인재로 분류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2020년 이후까지 지역인재를 30%이상 채용해야 하며, 올해의 경우 18% 이상 채용해야 한다.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단 지역인재 점수가 합격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된다.

 지난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4.2%에 불과했으며 특히 제주는 6.4%로 전국에서 3번째로 채용률이 낮았다. 전체 채용인원 78명 중 5명만 제주 지역 인재였다. 이는 이전하기로 한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3곳 중 2곳이 이전을 마무리 하지 못해 수도권 지역에서 채용일정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인재 지원률이 떨어진 영향이다. 올해 해당 기관들의 제주 이전이 마무리되면 지역인재 채용은 다소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인재들이 시험을 볼 때 편의성이나 접근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이전 기업들은 모두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 지역인재를 18% 이상 채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기관 경영평가 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며 "경영평가의 지표중 하나로 지역인재 채용률을 넣는 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채해원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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