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실효성 없다" vs 주민 "더 강하게..."

농가 "실효성 없다" vs 주민 "더 강하게..."
16일 한림지역 악취관리지역 지정 설명회
일부 양돈농가 반감·주민들도 의문 제기
제주도 "적정 사육두수 고민도 함께해야"
  • 입력 : 2018. 01.16(화) 19:1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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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수 제주도 생활환경과장이 16일 오후 한림읍사무소에서 한림·한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국내에선 처음으로 96개 양돈장을 대규모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농가는 물론 인근 지역의 주민들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현재로선 악취처리시설 자체가 부족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제주시 한림읍사무소에서 한림·한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림읍은 악취가 심한 96개 양돈장 중 63개가 집중하고 있어 이날 설명회장은 양돈농가와 지역주민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제주도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조사 결과 제주도내 96개 양돈장이 최고 300배까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해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양돈장 대표는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면 충분히 악취를 줄일 수 있는데도 행정이 이제 와서 농장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청소라도 열심히 하고 싶지만 처리시설이 부족하고, 분뇨를 충분히 퍼내어도 처리업체가 가져가지 않으면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농장에 책임을 묻고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근본적으로 따진다면 제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해 양돈장에서 배출되는 분뇨가 처리 가능한 용량보다 많아진 게 문제"라며 "지하수를 지키고 악취를 저감시키는 문제가 중요한 상황이므로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고민도 이제 시작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이와 함께 한 주민은 "행정에선 오늘 악취관리법 하나만 말했지만 우리 주민들은 생각이 다르다"며 "숨골을 입지 조건으로 삼고 있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악취뿐만 아니라 지하수 오염 문제도 먼저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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