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시 10%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시 10% 감면
  • 입력 : 2018. 01.16(화) 19:2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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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경유 사용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1월부터 2월 28일까지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오는 2월 28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하면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금액을 합산(부과대상기간 2017년 7월 1일~2018년 6월 30일)해 3월 정기분 고지서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고 3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은 해지되고 체납자와 동일하게 3%의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가 5월에 발송된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등록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한하며, 미신청자는 종전대로 3월과 9월에 고지된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연납 제도는 총 부과액의 10% 감면 혜택과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3%의 가산금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제주시 환경관리과에 방문하거나 전화(728-2743~4)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1만8449건에 53억2200만원을 부과해 10만339건에 45억원을 징수했다. 이 가운데 연납 처리는 1023건에 1억1300만원으로 모두 1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해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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