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요소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위험요소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 입력 : 2018. 02.04(일) 13:34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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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월5일∼3월30일)을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봉사시간은 안전신고 내용을 해당기관에서 ‘수용’한 경우에 한해 신고 1건당 1시간씩(최대 하루 4시간, 기간 중 10시간) 인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365 자원봉사 포털(www.1365.go.kr)’과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에 각각 회원가입을 하고, ‘안전신문고’ 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안전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전반으로,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학교 통학로 주변 안전 위험시설이나 겨울철 스키장·축제장 등 안전 위험요인, 화재 위험요인, 각종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등 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안전신고를 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2015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총 2532명(1만564시간)이 신고해 2199명(7481시간)이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안전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한 관심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주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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