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을 아시나요"

"'동물복지 축산농장'을 아시나요"
제주자치도, 살충제 계란 파동 대안 마련
동물복지형 산란계 농가 사육시설 지원
  • 입력 : 2018. 02.08(목) 11:03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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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 방지 및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과 윤리적인 축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산란계 사육시설 지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동물복지형 산란계 축산농장은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장으로, 짚이나 톱밥, 모래 등을 끼얹는 흙 목욕으로 진드기를 떨어내는 등 스트레스와 고통을 최소화 하는 쾌적한 사육환경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이 가능하다. 지난해 일부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닭 진드기용 살충제 성분이 계란을 통해 배출된 것이 확인돼 논란이 된 반면 산란계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는 단 한건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제주자치도는 이에 따라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인증을 위한 사육시설 신·개축 건축비 및 기자재 구입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마련했다.

제주자치도의 사업계확에 따라 도내 산란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6억7000만원(지방비 4억, 자담 2억7000만)을 투입하는 동물복지형 산란계 사육시설 지원 공고를 한 결과 4곳의 농장이 신청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위해서는 적정 사육밀도 유지 및 조명·깔짚 등 사양환경을 충족하는 사육시설 기준과 발치 및 꼬리자르기 등 인위적인 조치 제한 등 축종별 개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검사를 통해 적합한 경우 인증서 교부와 함께 축산물에 인증마크 표시가 가능하며, 연 1회이상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산란계를 포함한 돼지, 젖소 등 145개소 축산농장이 인증됐으며, 제주는 3개소(산란계2, 젖소1)가 인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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