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언제쯤?

서귀포 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언제쯤?
국비·지방비 등 사업비 56억원 투입
300면...주차장법 변경 적용해 250개로
6월말 준공계획도 늦어져 8월예정
  • 입력 : 2018. 02.19(월) 14:56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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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고질적 주차난을 빚고 있는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주차환경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발표했던 계획보다 준공시기는 다소 늦어지고 추가되는 주차면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업비 54억원을 투입해 오는 8월말까지 주차빌딩(6400㎡·지상 2층·3단)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공모하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데 이어 지난해 예산을 확보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당초 올해 6월 준공 예정으로 주차면수도 300면이 조성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계약심사, 감사, BF예비인증 등을 거치면서 착공시기가 늦어지다보니 준공예정도 8월로 미뤄진 상황이다. 주차면수도 당초계획과 비교하면 50여개 감소한 250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현재 주차면수에 비해 170여개의 주차면이 추가 확보되는 오는 8월까지 이용객들은 주차전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향토오일시장 내 주차공간은 760면 규모에 불과하지만, 장날 1일 이용자 1만2310명·차량 4000대 이상으로 극심한 주차난이 되풀이되어 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서귀포시 동홍동 향토오일시장 내 주차장 복층화 사업에 대한 착공이 조만간 이뤄진다"며 "주차면수가 줄어든 것은 내년 3월 개정되는 주차장법 개정기준에 맞추다보니 예정보다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내년 3월부터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장형 주차장은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한다. 하지만 이미 추진중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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