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비자제도 3월 1일부터 전격 시행

외국인재비자제도 3월 1일부터 전격 시행
  • 입력 : 2018. 03.15(목) 14:27
  • 인민망 한국어판 kr@people.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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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윈난(雲南, 운남)성 외국전문가국은 윈난성 초원지대 동물과학연구원이 초청한 2017년도 ‘윈링(雲嶺)영재계획’ 윈링 고급 외국인 전문가 Metha Wanapat(태국 국적) 씨에게 처음으로 <외국 고급인재 확인서>를 발급했다. (사진 출처: 외국전문가국 웹사이트)

인민일보 리닝(李寧) 기자

더욱 적극적이고 개방적, 효과적인 인재도입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3월 1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외국인재비자제도 시행방법>을 실시한다고 중국 국가외국전문가국이 발표했다.

과거 조례에 비해 이번 새로운 제도의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효 기간이 가장 길다. 5년에서 10년짜리 복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둘째, 체류 기간이 가장 길다. 1회 최장 180일 체류 비자는 현재 비자 종류 중 한 번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가장 긴 비자다. 셋째, 심사 기간이 가장 짧다. 자격 확인에 필요한 기간은 5영업일이다. 본인 및 배우자가 비자를 신청하면 다음날 비자를 수령할 수 있다. 취업 허가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3영업일이다. 넷째, 우대 대우가 가장 좋다. 본인 및 가족은 비자 발급료와 급행료가 면제된다.

외국전문가국 관계자는 <중국에 취업한 외국인 분류 기준(시행)> 중 외국인 고급인재 기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는 중국 경제사회발전에 필요한 외국인 과학자, 과학기술 리더인재, 국제 기업가, 전문인재와 고급 기능인재 등이며 각 지역은 <외국인재비자제도 시행방법> 및 중국에 온 시간, 업무방식 등에 따라 <외국 고급인재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3월 1일, 윈난(雲南, 운남)성 외국전문가국은 윈난성에 와서 자주 학술교류 및 지도를 하는 태국 전문가 Metha Wanapat 씨에게 첫 <외국 고급인재 확인서>를 발급했다. 그는 이번에 10년짜리 복수 인재비자를 받았다. 그는 새로운 비자제도로 출입국이 편리해지면서 더 많은 우수 외국인재들이 윈난에 와서 교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재비자제도 시행방법>은 지난 1월 1일부터 베이징(北京, 북경), 상하이(上海, 상해), 톈진(天津, 천진), 광둥(廣東, 광동) 등 도시에서 이미 시행됐다. 시행 2개월 동안 이번 조치는 외국인 고급인재와 국내 고용업체들의 각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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