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가 공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가 공모
서귀포시, 4월 10일까지
  • 입력 : 2018. 03.22(목) 17:13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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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4월 10일까지 추가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보수 ▷폐쇄회로TV(CCTV)의 설치·보수 ▷옥상방수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한다.

 시는 공모에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해 총 세대수에 따라 2000만~5500만원 범위에서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한다.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는 최대 8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오래된 공동주택, 임대주택,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세대수가 소규모인 공동주택이다.

 총 사업비는 3억3500만원으로, 현재 7개 단지 7540만원의 지원을 확정했다.

 추가 접수의 경우 현장조사와 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중 사업대상자를 확정, 9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07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48개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개선에 4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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