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무단 점용 도의원 벌금형

공유지 무단 점용 도의원 벌금형
  • 입력 : 2018. 03.22(목) 18:29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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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를 무단 점용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2일 H의원(69·서귀포시)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H의원은 서귀포시 남원읍에 아내 명의로 펜션을 운영하며 공유지 70㎡를 야외 바비큐장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H의원은 "공사후 펜션 부지 일부가 공유지를 침범한 사실을 몰랐다"며 "70㎡ 중 일부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기간 '2004년~2016년'중에서 '2014년~2016년'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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