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전문 공개, 국회에 보고

대통령 개헌안 전문 공개, 국회에 보고
청와대 22일 개헌안 권력구조 관련 사항 설명
  • 입력 : 2018. 03.23(금) 00:54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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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의 전문이 22일 공개됐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와 각 당 지도부에 개헌안 보고와 함께 전문을 전달하고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했다.

이날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따르면, 헌법 전문에 지역 간 균형발전이 언급됐고, 총강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또한 지방자치 부문은 제9장 제121조와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에 걸쳐 명시됐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 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선거 비례성 원칙도 담겼다.

이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와 사법제도에 대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4년 연임제 개헌은 현직 대통령인 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개헌안은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했다. 반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한과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 확대 등 국회의 정부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다.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헌법개정및 정치개혁 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개헌안 부결이 명백한 상황에서 발의를 밀어부치는 것은 독선과 오기의 발현"이라며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개헌시기에 관해서 대타협을 하고 국민 앞에 같이 약속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20일 "개헌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며 "개헌 투표를 하자고 하면 우리 당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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