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대피소 매점 운영 안키로"

한라산국립공원 "대피소 매점 운영 안키로"
한라산 대피소 건물사용허가 없이 사용 인정
2~3일내 대피소 목적으로만 사용허가 신청
  • 입력 : 2018. 03.23(금) 15:59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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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한라산 대피소 건물을 사용허가 없이 사용해왔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건물을 대피소로만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라산 대피소 매점 운영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22일 "탐방객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진달래밭과 윗세오름에서 한라산 대피소를 운영해왔으나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건물 사용허가가 없었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화재청은 21일 "국유재산 사용과 관련 기부채납 이후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는 받았으나 '건물'에 대한 사용허가는 받지 않았다"면서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공식 회신했다. 또 문화재청은 진달래밭과 윗세오름 한라산 대피소가 각각 2008년과 2009년 기부채납된이후 건물사용허가 없이 사용한 것과 관련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2~3일 내로 진달래밭과 윗세오름에서 한라산 대피소 건물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 2007년 대피소 건축 시 해당 부지를 대피소·매점·창고·방으로 사용하겠다고 문화재변경허가와 부지사용갱신 허가를 받은 것과 달리 건물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은 대피소 목적으로만 받을 예정이다. 즉 해당 건물에서 매점을 운영하지 않고 대피소로만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 관계자는 "2007년 관리소 운영과 관련 부지 사용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건물 사용허가 절차를 누락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공식 사과드리며 이에 관한 관계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라산국립공원 대피소는 탐방객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기능에 충실하도록 운영하겠다"며 "응급상황에 대비한 구급약품, 비상식량, 구조장비를 상시 비치하고 안전구조요원이 상근하는 응급진료소를 운영해 위급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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