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

주택금융공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
  • 입력 : 2018. 05.10(목) 16:38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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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을 14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정부의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은 햇살론과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이다.

 대상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로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을 연체없이 9회차 이상 정상 상환중이거나, 보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을 마친 성실상환자이다.

 보증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된다. 또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0.1%포인트 보증료를 우대해준다.

 연소득별 보증한도는 1500만원 이하는 최대 4500만원까지, 1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는 최대 5000만원이다.

 이용 고객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www.koreaeasyloan.com)에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 받고, 취급은행을방문해 상담 후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취급은행은 국민·기업·농협·신한·KEB하나·경남·대구·부산·제주은행은 14일 취급 개시하며, 우리은행은 6월중 취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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