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영장 기각 수사 차질

[속보]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영장 기각 수사 차질
  • 입력 : 2018. 05.18(금) 23:47
  •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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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여교사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당시 택시기사 박모씨(49)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부터 박씨의 구속 여부를 심리했지만,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강간살인 혐의로 체포된 박모(49)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밤 11시30분쯤 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경찰이 제시한 범죄혐의 상당성 부독을 기각 사유로 판단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장심사에서 박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 9년전 발생한 미제사건에 대해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하여 재수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기존 증거를 재분석하여 추가 증거를 수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향후 수사계획에 대해선 ''영장 기각이 사건의 종결은 아니므로 경찰은 앞으로 관련증거를 보강하여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당시 27세·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강간 살인)로 박씨를 16일 체포하고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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