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드러난 도내 학교회계시스템

허점 드러난 도내 학교회계시스템
A씨 "하지도 받지도 않은 강사비가 종합소득 신고돼" 황당
학교측 "회계시스템에 동명이인 정보 실수로 잘못 입력돼"
  • 입력 : 2018. 05.20(일) 16:2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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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 간 활동하지도, 받지도 않은 강사비 등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측의 실수로 소득금액으로 발생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관련해 피해자는 '학교행정업무 구멍'과 '명의 도용'을 주장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피해자 A씨(제주시 거주)에 따르면 지난 18일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에 알 수 없는 수입 금액(105만원)이 기입돼있던 것이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A씨는 세무서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두 곳의 학교가 강연료 등을 자신에게 지급(B학교 105만원, C학교 60만원)한 것을 확인했다. 자신은 강연을 한 적도 없으며, 또한 자신의 계좌로 수령되지도 않은 금액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예전 소득지급 명세서를 찾아보니 2014년도에 또 다른 D학교에서 역시나 한 적도, 수령하지도 않은 기타소득(90만원)이 발생했던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었다면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을 것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개인정보가 무단 사용되고, 실체없는 소득이 신고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학교측에 문의를 하니 프로그램 업로드 과정에서 잘못 된 것 같다고만 했다. 그런데 교육기관에서 돈을 지급할 때 본인 확인 없이 이뤄지는 게 말이 되느냐"며 2차 확인 소홀 등 업무절차 과정의 문제를 비난했다.

 관련해 B·C학교측은 A씨가 수령하지 않았다는 강사비 등은 동명이인인 실제 강사에게 제대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A씨의 소득으로 올라간 것에 대해 원인을 파악해보니 A씨의 정보는 2013년 D학교에서 회계시스템에 최초 지급거래처로 등록됐고 이후 2014년 동명이인인 강사의 계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A씨의 정보란에 동명이인 강사의 계좌번호가 입력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지금까지 도내 모든 교육기관에서 사용해온 것이다.

 해당 학교 한 관계자는 "회계시스템에 강사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동일해 당연히 맞다는 생각에 입금하게 된 것"이라며 "생년월일 등 사실을 철저하게 확인했어야 했는데 못한 부분이 있고 바로 수정, 정정처리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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