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어촌민박 불법행위 734건 적발

제주 농어촌민박 불법행위 734건 적발
정부합동감시단 전국 운영실태조사결과 발표
전국 5772건 적발 속 경남, 강원, 제주順 많아
제주지역 민박 연면적 초과 건수 전국서 최다
  • 입력 : 2018. 06.29(금) 14:02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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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이 경남과 강원에 이어 농어촌민박 불법행위가 많은 곳으로 밝혀졌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개 광역시도가 실시한 전국 농어촌 민박(2만1701개) 운영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농어촌민박 실태점검 후속조치 일환으로 실시됐다.

전수조사 결과, 5772건(26.6%)이 불법행위로 적발돼 지난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점검결과(32.9%) 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불법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12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원도 813건, 제주도 734건 등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건축물 연면적 초과 ' 2145건, '사업자 실거주 위반 ' 1393건, 미신고숙박영업 ' 1276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 958건 등이다.

강원(4025), 전남(3451)에 이어 3299곳으로 세번째로 민박이 많은 제주지역인 경우 734이 적발된 가운데 연면적 초과 398건을 비롯해 실거주 위반 182건, 미신고숙박영업 105건, 무단용도변경 49건 등으로 나타났다. 연면적 초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어촌민박 시설 기준은 주택 연면적 230㎡ 미만 규모이어야 하나, 시설기준 규모에 적합하게 신고 후 증축을 통해 면적을 초과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실거주위반은 농어촌민박 사업을 위해 민박 소재지에 전입 후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신고, 이후 다시 전출해 농어촌민박 운영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민박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민박업소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129건, 행정처분 5643건을 조치했다.



한편 부패예방 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등 관계부처와 농어촌민박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농어촌민박에 대한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민박사업자 실거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방·위생·안전점검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1회 실시토록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을 개정 완료했다. 이어 농어촌민박을 확인할 수 있는 로고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개정(2019년 6월)과 함께 민박 신고·운영·점검사항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올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민박 이용객 안전 강화를 위해 관광펜션으로 지정된 농어촌민박에 대한 신축·개보수 융자금을 규모에 맞게 한도를 조정하고 침구류·수건·주방기구 등에 대한 숙박 및 위생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농어촌민박 신고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신고처리 기간을 10일 이내로 연장해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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