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집에 불 지른 30대 女 집행유예

남자친구 집에 불 지른 30대 女 집행유예
  • 입력 : 2018. 07.13(금) 11:5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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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낮 12시15분쯤 서귀포시내 남자친구 집에서 가스레인지와 라이터로 종이박스와 옷 등에 불을 붙여 주택 일부를 소실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남자친구가 이혼한 전 부인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태와 범행 경위·내용 등을 비춰볼 때 통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3년간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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