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희의 월요논단]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김봉희의 월요논단]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 입력 : 2018. 07.16(월)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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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4조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명시 되어 있다. 여기서 보육이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도 보육교사가 근로자가 되어있는 것이 놀랍지만 여기서는 일단 접고, 2018년 7월 이전에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업이 특례( 예외)업종으로 지정되어 문제가 될게 없지만 7월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 되면서 전국보육 현장이 혼란에 빠져있고 막상 휴게시간이 시작되어보니 원장과 교사, 교사와 교사의 대립구도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1시간 쉬라는 아주 배려하듯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는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점심시간은 있을 수가 없다.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하는데 미숙한 아이들 곁에서 식사지도를 하고 가끔 식판이 엎어지면 닦고 치워야 되며 편식하는 아이들 옆에서 편식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아이들의 식사시간이 끝나면 양치지도와 배변지도를 한다. 다른 이들에게 꿀 같은 점심시간이 보육교사들에게는 일의 연장선인 것이다. 결국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낮잠 시간에 나눠 쉬라'라는 지침을 마련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도 없이 내놓은 일종의 탁상공론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영아 3명을 교사 1명이 담당하는데 각자 다른 방에서 보는 게 아니고 6명을 2명의 교사가 같이 보는 상황"이라며 "이때문에 2명이 계속 지켜볼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90~120분의 낮잠 시간 동안 교대로 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라 말했다. 이론적으로 볼 때 보육교사들에게 쉬는 시간을 보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정책이나 실질적으로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있고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우선되어야 할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보육현장에서의 낮잠시간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며 일지와 가정통신문 등 개별업무들을 해야 하며 보조교사 지원 없이 1명의 보육교사가 다른 반의 아이들까지 돌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담임교사의 공백은 낯설음을 가져올 수 있다.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소재 논란 및 쉬는 시간 이후의 업무가중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제도는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받쳐질 때 가능한 제도이며 지금 상황에서는 적용이 힘든 현실이다. 현재로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정부의 충분한 보조교사 지원과 보육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문서관리나 기록업무 등 평가를 위한 서류 업무의 간소화가 가장 필요한 대책이다.

또한 보육교직원 8시간 근무제와 기본보육시간을 제도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보육료를 현실화해야 된다는 것이 보육현장에 목소리다. 마지막으로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불충분할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 적용 특례제외를 유예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 졌는지 근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다시 검토하고 보육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금의 환경에 알맞은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봉희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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