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관광단지 자본 검증 다시 '도마위'

오라관광단지 자본 검증 다시 '도마위'
이승아 의원 "법적근거 있는 위원회 대신 효력 없는 기구가 검증"
이경용 의원 "법률불소급 원칙 어긋나 소송 제기될 가능성 있어"
  • 입력 : 2018. 07.16(월) 15:0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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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 검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에 자본 검증을 맡겨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이미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개발 사업을 상대로 바뀐 법을 소급 적용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6일 제주도 관광국 등을 상대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경용) 제1차 회의에서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경용 의원(무소속)은 오라관광단지 자본 검증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추궁했다.

 이승아 의원은 "조례에 따라 (법적으로 개발사업 자본 검증 권한을 가진) 개발사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또 자본검증위에 개발사업 심의위 위원 5명이 참여하고 있다. 굳이 자본검증위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개발사업 심의위원이 자본검증위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마당에 왜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에 검증을 맡겨 논란을 자초하냐는 것이다. 또 이 의원은 자본검증위가 앞으로 제시할 의견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이에 대해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자본검증위가 제시하는 의견의) 법적 구속력을 떠나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승인 과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준다"면서 "최종적으로는 개발사업 심의위의 심의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법적 근거를 갖춘 개발사업 심의위에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자본 검증을 다시 맡겨 위법성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마저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경용 의원은 "법률 불소급 원칙(법의 효력은 법의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아시느냐. 자본검증 과정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부적합다고 나올 경우 사업자가 민사·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경과 규정을 둬 도지사로부터 지정 받은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뿐만 아니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같은 사업 승인을 위해 사전 절차를 밟는 대규모 개발사업까지 자본검증 대상에 포함시킨 걸 문제 삼은 것이다.

이 개정안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를 밟던 지난해 7월 입법예고 돼 올해 2월부터 시행됐다. 바뀐 법을 소급 적용한 것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자본검증위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개정 조례 자체가 법률 불소급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앞으로 밟게될 개발사업 심의위의 심의 절차도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률 검토결과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며 "또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심의위가 다시 검증 절차를 밟더라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약식으로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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