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등 렌터카 사고 배상 과다청구 주의를"

"수리비 등 렌터카 사고 배상 과다청구 주의를"
렌터카 피해구제 3년여간 863건 접수
차량 인수시 상태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후 운행해야
  • 입력 : 2018. 07.16(월) 15:20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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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나 카셰어링 등 다양한 형태로 렌터카 이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2015년 1월1일~2018년 5월31일) 동안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63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226건, 2016년 259건, 2017년 290건, 2018년 5월 기준 88건이다.

 서비스 형태별로는 일단위로 대여하는 '일반렌터카'가 78.4%(677건)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장기렌터카'(11.1%, 96건)와 '카셰어링'(10.0%, 86건)도 21.1%를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49.7% (428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9.2% (252건), 차종 임의변경, 차량 미제공 등 '계약 불이행' 15.6%(135건),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 불능' 3.0%(26건), '보험처리 거부·지연' 2.4%(21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 428건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배상유형별로는 '수리비'가 66.6%(28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휴차료' 35.1%(150건), '면책금·자기부담금' 31.8%(136건), '감가상각비' 8.2%(3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배상청구액이 확인된 398건을 분석한 결과, 건당 평균 245만2000원(최대 3940만원)이었고, 금액대별로는 '1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가 30.5%(121건)로 가장 많았으며, '1000만원을 초과'해 청구한 경우도 5.5%(221건)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렌터카 인수 전 외관 흠집 등 차량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촬영 후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사고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할 것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할 것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관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2017년 렌터카 등록대수는 총 66만1068대로 지역별로는 인천(24만1080대), 제주(12만2911대), 전남(8만2591대)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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