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단투기'… 제주시 연북교 아래 쓰레기 더미

'또 무단투기'… 제주시 연북교 아래 쓰레기 더미
폐가전제품 등 몰래 내다버리다 덜미
버려진 현수막 단서로 투기자 추적해
적발 쉽지않아 과태료 부과도 어려워
  • 입력 : 2018. 07.16(월) 17:47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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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제주시 연북로 연북2교 아래로 무단투기된 일반쓰레기와 공사자재 등이 뒤섞여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사진=손정경기자

제주시 연북로의 한 교량 아래서 1t가량의 쓰레기 더미가 발견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달 운동 삼아 연북2교를 걷던 양모씨는 우연히 교량 아래 무단투기 된 쓰레기를 발견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주시에 요청했다.

양씨는 "언제부터 버려져 있었는지 모를 폐가전제품과 공사자재 등이 쌓여있어 이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지만 한 달 넘게 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연북2교 아래로 걸어 내려가 보니 일반쓰레기와 공사자재가 뒤섞여 담겨있는 마대자루 더미를 포함해 전기밥솥, 텔레비전 등의 폐가전제품, 폐타이어가 사방에 널려있었다. 또 그 위로 음료수 캔, 페트병, 담배꽁초 등도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다.

제주시는 버려진 현수막을 이용, 무단투기자를 역추적해 나가다 보니 쓰레기 수거가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대략 1t의 쓰레기가 몰래 버려진 상황"이라며 "현재 미관이나 위생상 일단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이 시급해 투기자에게 조속히 쓰레기를 치우라고 독촉했으며 이번 주 내로 모두 수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만약 약속한 시일 내로 수거를 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 외에 무단투기할 경우 해당 읍면동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린 경우는 5만원, 비닐봉지·천보자기 등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해 버린 경우에는 20만원, 차량·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버린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증거확보가 쉽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무단투기 적발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보통 교묘히 단속망을 피해 이뤄지기에 적발 자체가 쉽지는 않다"며 "또한 폐쇄회로(CC)TV 등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이 뻔히 찍혀있음에도 자신이 아니라고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도 많아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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