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무성 딸 허위 취업 의혹 수사

검찰, 김무성 딸 허위 취업 의혹 수사
김 의원 측 "시댁 일이라 따로 답변드릴 게 없다"
  • 입력 : 2018. 07.19(목) 16:03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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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회사에 허위 취업해 수년간 억대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해당 의혹을 담은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중이다.

 부산의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업체인 '엔케이'의 박윤소 회장은 김무성 의원과 사돈이다.

 박 회장의 장남과 김 의원의 장녀가 지난 2011년 결혼했다.

 김 의원의 딸은 '더세이프트'라는 엔케이의 자회사에 차장으로 이름을 올린 뒤 거의 출근하지 않고 매달 실수령액 기준으로 3백여 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세이프티는 밸브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주요주주가 박 회장과 박 회장 장남인 것으로 알려진다.

 법인 등기부 등본상 대표이사는 지난해 박 회장에서 장남으로 바뀌었지만, 회사지분율(우선주 포함)은 박 회장이 여전히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2017년 영업이익은 9억8천300만원이다.

 김 의원의 딸은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엔케이 현지법인과 한국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직후인 2014년을 제외하고 김 의원의 딸이 5년 반 동안 받은 금액이 3억9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 측의 관계자는 "저희도 (김 의원 딸 관련) 보도를 보고 놀란 상황"이라면서 "(딸의) 시댁에서 일어난 일이라 따로 답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엔케이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3천200㎡ 크기의 땅에 수소 충전소 건축 허가를받으면서 개발보전 부담금 3천900여만 원을 면제받기 위해 관할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2천만원의 뇌물을 준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은 이달 초 다른 뇌물사건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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