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렌터카 제한 1년… 교통사고는 '제자리'

우도 렌터카 제한 1년… 교통사고는 '제자리'
시행 전후 57건·21명 부상→50건·28명 부상
사고 대부분 대여용 이륜차… 대책 마련 목소리
道 "단속·협의 등 통해 자연적인 감차 추진 중"
  • 입력 : 2018. 07.19(목) 16:3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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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일 제주 우도에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되면서 우도와 성산포항을 오가는 도항선에 차량을 선적하는 공간이 텅텅 비어있다. 한라일보DB

'섬 속의 섬' 제주 우도에 대한 전세버스·렌터카 반입 금지 조치가 1년 더 연장됐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금지 조치를 통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던 우도 내 교통사고는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렌터카 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된 약 1년 동안(2017년 8월 1일~2018년 7월 18일) 우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50건으로, 부상자는 28명이다. 반면 조치가 이뤄지기 전 1년 동안(2016년 8월1일~2017년 7월31일)에는 총 5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1명이 부상을 입었다. 반입 금지 조치 이후 교통사고는 소폭 감소했을 뿐이고, 부상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렌터카 반입 금지 조치에도 우도 내 교통사고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대여되는 이륜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대부분이 이 대여용 이륜차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도 내에서 운행되는 이륜차는 1928대로 대부분 16개 업체가 대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도 주민 A(54)씨는 "운전이 미숙한 관광객들이 이륜차를 빌려 운전을 하다보니 사고가 빈발할 수 밖에 없다"며 "우도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렌터카 뿐만 아니라 이륜차 문제와 도로시설 개선 등 대책도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해 5월 14일 이후 이륜차에 대한 신규 등록을 제한해 자연적 감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영업용 이륜차에 대해서는 신규 등록 제한 말고도 불법개조 등 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또 이륜차 대여 업체와도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감차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렌터카 반입 금지 조치 이후 우도를 찾는 방문객이 일평균 15%, 렌터카는 68% 감소했다"며 "이로 인해 교통흐름이 원활해졌고, 여행 패턴도 차량 중심에서 도보 중심으로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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