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안전진단 받지않은 BMW 206대 운행정지명령

제주도내 안전진단 받지않은 BMW 206대 운행정지명령
  • 입력 : 2018. 08.17(금) 10:44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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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안전진단 대상으로 선정된 도내 BMW차량 1333대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206대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최근 화재사고로 긴급안전진단 대상으로 선정된 BMW차량 중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금일 등기로 차량소유자에게 해당 명령서를 개별 통지했다. 운행정지 등의 효력은 명령서가 도달하는 즉시 발생한다. 이에 차량소유자는 점검목적으로 임시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된다. 긴급안전진단을 받으면 점검·운행정지 명령은 실효되고 운행이 가능하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 발견되면 우선 서비스센터로 안내해 진단받도록 조치하게 된다. 만약 진단을 받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돼 처벌을 받게된다.

 한편 BMW 화재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배기가스재순환 장치의 교체는 오는 20일부터 BMW 제주서비스센터에서 리콜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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