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 농지법 위반 의혹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 농지법 위반 의혹
도의회 인사청문회서 경기 소재 농지 불법 임대 드러나
강충룡 의원 "제주 처분의무 대상들 어떻게 설득하겠나"
김황국 의원 "'경자유전 원칙 확립' 말과 행동 안 맞아"
고희범 예정자 "13년 거주… 자경 못해 적극 매각 추진"
  • 입력 : 2018. 08.17(금) 15:36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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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강희만기자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에게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17일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경기도 고양시 소재 예정자 소유의 농지 문제를 추궁했다. 고 예정자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워 타인에게 임대해줘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예정자는 개인 간 임대가 금지돼 있는 농지를 임대해주고 있다"며 "이는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제주에서는 농지를 투기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기능강화방침을 마련하고 농지이용실태를 특별조사해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주 6000여명에게 처분의무부과 결정을 내렸다"며 "예정자가 시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어떤 명분으로 이분들을 설득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 예정자는 "경기도 벽제의 땅을 몇년째 팔지 못해 신경통과 같은 것"이라며 "밭에 대지가 조성돼 있어서 13년간 거주하며 농사도 계속 지었지만, 지금은 자경도 못해서 최선을 다해 팔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제주의 6000여명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처분해달라. 6000여명과 너무 비교가 된다"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도 "1997년도에 땅을 매입할 당시 농지자격취득을 받았느냐. 자료를 요청해도 오지 않고 있다"며 "시장이 되면 미경작 농지 행정처분을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혀지만 말과 행동이 안 맞는다. 자신도 하지 않으면서 하라고 하면 행정철학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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