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시설 수질관리 이대로 괜찮나

물놀이시설 수질관리 이대로 괜찮나
현행법상 수질검사 실시 주체 불명확·검사주기도 길어
검사 대부분 사업체 자율 맡겨...행정 적극 관리 필요
  • 입력 : 2018. 08.19(일) 17:33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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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수기인 여름철 물에 들어갔다가 피부질환 등의 질병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국내 주요 워터파크의 수질상태가 해외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제주도내 워터파크 등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수질검사 및 점검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164개의 체육시설 중 수영장 관련 시설은 15개로, 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설 안전검사를 하면서 수질검사를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질검사 실시 주체가 불명확하고 검사 주기도 연 1~2차례에 불과해 여름철 실내에서 물놀이를 즐기려는 시민·관광객들의 수질상태에 대한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물놀이형 유원시설인 워터파크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 2에서는 '워터파크 사업자'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서는 시·군·구청장이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는 등 수질검사 실시 주체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서귀포시 역시 수질검사를 대부분 사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수질검사 횟수도 워터파크 등의 유원시설은 검사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에 1회 이상, 바닥분수 등의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등 시설별로 각기 다르고, 통일돼 있지 않다. 이에 물놀이 시설 대부분이 여름철 성수기에 몰리는 만큼 여름철만이라도 수질검사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연락해 본 서귀포 소재 모 수영시설의 경우 연 한 차례 수질검사 확인을 받으면 된다며 올해에는 아직 수질검사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선, 워터파크나 실내 수영시설 등에 대한 수질검사 점검 횟수를 전반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며 "검사항목 추가 등 수질 유지기준 강화와 수질검사 실시 주체 명확화 등도 관계 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에 의거해 시설 관리 및 점검을 하고 있으며, 실제 검사 등 실무적인 부분은 해당 읍·면·동이나 사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이 맞다"라면서 "정기검사 시 수질상태가 기준치에 미흡할 경우 경고나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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