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진의 한라시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강명진의 한라시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입력 : 2018. 09.20(목)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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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총칙 제7장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 규정을 두고 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은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권리의 소멸시효 만료기간은 동일하지 않고 특정 권리에 따라 소멸시효의 만료기간이 다르다. 예를 들어 개인 간의 대여금 채권과 같은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거래로 발생한 상사채권은 5년이고, 급료 등의 채권은 3년, 음식값 등의 채권은 1년이다. 따라서 권리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만료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지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소멸시효 만료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라고 한다.

대여금인 경우 채권자의 계속된 변제독촉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로 대여금의 권리가 소멸된다. 이때 채권자는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때부터 10년간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다시 10년이 지나도록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면 승소판결을 받은 날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소멸시효가 계속하여 연장된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경우는 더 이상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중단되며,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인정)한 경우도 그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새로 시작된다.

또한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다. 따라서 매수하고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청구를 할 수 없지만, 매수인이 매매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증인이 작성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법원의 판결과 비슷한 효력을 갖지만, 법원 판결과 달리 공증 받은 때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의 권리에 따라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예를 들어 공증인이 작성한 상인 간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는 그 소멸시효가 10년이 아니고, 당초의 상사채권에 의한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되는 것이다.

끝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소멸시효로 이익을 받는 자(채무자)가 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권리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채권자가 재판을 청구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가 승소하는 것이고, 반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서 소멸시효의 완성되었다고 재판해 주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패소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강명진 법무사 강명진 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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