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섬 내몬 '1948년 제주계엄령' 공식 폐지

죽음의 섬 내몬 '1948년 제주계엄령' 공식 폐지
4.3사건 당시 제주도민 '초토화작전' 직접적 계기
법제처 사문화 불구 혼란 우려 70년만에 입법예고
  • 입력 : 2018. 09.21(금) 14:01
  •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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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사건 당시 계엄포고 문서.

제주4.3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발효됐던 '제주도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 대통령령이 발효 70년만에 폐지된다.

법제처는 명시적인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사실상 효력을 잃은, 사문화된 법률 4건과 대통령령 300건 등 총 304건을 일괄폐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폐지되는 법령에는 지난 1948년 이승만 정부에서 대통령령 제31호로 발효된 '제주도 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이 포함돼 있다.

'제주도 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은 '제주도의 반란을 급속히 진정하기 위하여 동 지구를 합의지경으로 정하고 본령 공포일부터 계엄-선포한다. 계엄사령관은 제주도 주둔 육군 제9연대장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1948년 11월17일 발효됐고 12월31일까지 계속됐다.

이승만 정부는 1948년 4.3봉기가 일어나자 계엄령을 계기로 군 병력을 증파시켜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도민들을 좌익으로 몰아 약 5개월간 초토화작전을 진행했다.

법제처는 '제주도 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 등 폐지안을 이날부터 10월3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1월 중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법령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명문으로 남아 있으면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고, 폐지대상 법령을 적극적으로 찾아냈다.

한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제주 4·3사건 70주년을 맞아 지난 3월 개막한 특별전 '제주 4·3 이젠 우리의 역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계엄선포 문서 원본을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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