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무단이탈 20대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제주서 무단이탈 20대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 입력 : 2018. 09.23(일) 13:4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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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모(2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범죄 사실을 보면 변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5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8일 이상 복무하고 있던 사회복지시설을 무단이탈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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