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60만원 때문에"… 동료 살해 후 시신 유기

"빚 60만원 때문에"… 동료 살해 후 시신 유기
서귀포경찰서, 40대 구속영장 신청 예정
  • 입력 : 2018. 11.20(화) 20:00
  • 조흥준 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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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에서 긴급 체포된 남성이 60만원의 빚 독촉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한 뒤 증거 인멸을 위해 시신을 유기하고 차량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B(46)씨를 입건, 범행 동기와 계획 범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30분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서 A(37)씨를 만나 채무 관계로 말다툼을 벌인 뒤, A씨가 몰던 차량으로 한경면 청수리 곶자왈 인근으로 이동해 자신의 차에서 가져온 흉기로 A씨를 수 차례 찔러 살해하고 100m 가량 떨어진 인근 야산으로 시신을 유기했다.

범행 후 B씨는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농로 인근 공터로 A씨가 몰던 차량을 옮겨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차량 번호판, 블랙박스, A씨가 입었던 옷 등도 이동 중 불특정한 곳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다음날인 19일 오후 4시 55분쯤 인력 사무실을 통해 일하고 돌아오던 중 한림 귀덕 편의점 근처에서 타고 있던 차량이 검문검색에 걸리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의 자백을 통해 이날 오후 6시 20분쯤 시신을 유기한 곳에서 숨진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에게 빌린 100만원 중 60만원을 갚지 못했는데 이를 독촉해 다투게 됐다"며 "대화가 잘 풀리면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해결이 안 돼서 한 차례 찔러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미리 챙긴 뒤 드라이브하자며 평소 잘 아는 곳으로 유인한 점과 피해자를 수 차례 찌른 점, 차량 번호판 등을 제거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봐 계획범죄 및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21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살해 동기 및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B씨와 A씨는 지난해 여름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올해 6월 용역 현장에서 재회하면서 B씨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A씨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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