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도·마라도 여객운임 인상 추진

가파도·마라도 여객운임 인상 추진
여객선사 2곳 하루 간격으로 요금 인상 계획 각각 신고
인상율 동일 마라도 6%·가파도 8%씩… 주민 요금 유지
  • 입력 : 2018. 12.10(월) 18:2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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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주 본섬에서 가파도와 마라도를 오가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 본섬과 가파도, 마라도를 잇는 항로에서 내항여객선을 운영하는 A선사와 B선사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제주도에 내년 1월1일부터 여객 운임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각각 신고했다.

 A선사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산이수도항에서, B선사는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운진항에서 여객선을 2척씩 띄워 가파도와 마라도를 오가는 승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현재 가파도와 마라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운임은 두 선사 모두 1만2100원과 1만7000원(해상공원 입장료 제외·성인 왕복 기준)으로 동일하게 책정돼 있다.

 계획한 요금 인상 폭도 동일했다. A선사와 B선사는 마라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운임에 대해선 지금보다 6%, 가파도 여객선에 대해선 각각 8%씩 인상하겠다고 신고했다.

 다만 가파도와 마라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기존대로 2000원의 운임을 받을 계획이다.

 두 선사는 늘어나는 인건비와 안전 관리 비용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객선 운임은 지난 1994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요금 변경이 자율화된 상태다. 따라서 제주도가 두 선사의 요금 인상 자체를 거부할 방법은 없지만 추후 협의 과정에서 인상 폭이 조정될 여지는 남아있다.

 제주본섬과 가파도, 마라도를 잇는 항로는 해운법에서 정한 '독과점 항로'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독과점 항로는 내항 여객선 운송사업자가 2인 이하인 항로를 말하는 데, 법은 독과점 항로에서의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선 현행 요금에 비춰 과도하고 판단되면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인상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현재 제주본섬-가파도·마라도 항로를 운항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A사와 B사 뿐이다.

 요금 인상 계획을 받은 제주도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요금 인상 계획이 신고되면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사업자 측에 통보해야 하지만 인상 폭이 적정한 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처리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며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상율을 조정하는 것이지, 요금 인상 자체를 거부할 순 없다. 늦어도 이달 넷째주까지는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도민은 20만명, 가파도는 9만명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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