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무집행방해 혐의 강정마을 주민 무죄 확정

대법원, 공무집행방해 혐의 강정마을 주민 무죄 확정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속도낼 지 주목
  • 입력 : 2019. 01.02(수) 15:1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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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강정마을 활동가와 전 마을회장 등 6명에 대해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이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경찰이 원천봉쇄 조치한 강정포구에서 카약을 타고 제주해군기지 내 해안으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충돌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강정마을 활동가와 전 강정마을회장 조경철씨 등 6명에 대한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조 전 회장 등은 2012년 2월 강정마을 포구에서 카약을 타고 일명 '구럼비 해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당시 상황이 피고인들을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절박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도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강정마을에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민군복합 관광미항 지역개발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이전 정권의 의지 부족과 주민 합의가 선행되지 않았던 점 등으로 지지부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이번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해 "그동안 강정마을은 합의되지 않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공동체가 붕괴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주민들이 법원을 드나들며 고생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이 더더욱 속도를 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해 직접 강정마을을 방문하고 화해와 치유를 약속까지 했다. 제주도민들과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민군복합 관광미항 지역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진척을 위해 행정안전부 위원으로서 더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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