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게스트하우스 단속했더니 20%가 불법

민박·게스트하우스 단속했더니 20%가 불법

서귀포시, 한달간 60곳 점검서 13곳 적발 고발
숙박공유플랫폼 통한 불법 영업이 대부분 차지
  • 입력 : 2019. 01.07(월) 14:4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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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에서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게스트하우스(민박)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10곳 중 2곳이 불법으로 확인됐다. 농어촌민박으로 1동만 신고 후 추가로 단독주택을 임차하거나 창고를 개조해 여러 개의 객실을 운영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에서 투숙객을 모집하는 등 불법영업이 합법적인 시장을 잠식하는 민낯이 드러났다.

 시는 지난해 12월 한달간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게스트하우스 60여곳을 점검, 미신고 불법숙박업소 12곳과 투숙객을 상대로 영업신고없이 음식을 판매한 일반음식점 1곳 등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나홀로 여행이 증가하며서 포트럭 파티를 빙자한 음주파티가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게스트하우스 상호를 사용하거나 숙박공유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등록해 불법영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곳은 게스트하우스 2곳, 농어촌민박 3곳, 무허가 건물 2곳, 단독주택 등 기타 5곳의 불법 숙박업소와 미신고 일반음식점 1곳 등이다.

 이번에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된 업소는 고발 조치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물을 조리·판매한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11월에도 미분양 타운하우스, 아파트, 농어촌민박에 대한불법영업 단속에 나서 11곳를 적발하는 등 지난해 8월 시 조직개편때 신설한 숙박업소점검TF에서 3개월간 232곳를 점검해 이 가운데 적발된 24건을 형사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1월에도 에어비앤비를 일일이 확인해 게스트하우스와 농어촌주택을 이용한 불법 유사민박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며 "위생부서, 자치경찰과의 합동단속을 정례화해 불법 영업을 근절해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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