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5천만원 추가 확보

서귀포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5천만원 추가 확보
만 60세 이상 서귀포시민 대상
  • 입력 : 2019. 01.09(수) 13:17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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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거리경관을 훼손시키는 불법광고물이 증가하고 있어이에 대한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으로 설치·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를 직접 수거해온 시민에게 실비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 도시미관에 대한 시민관심을 유도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귀포시는 지난해 수거보상제가 큰 호응을 얻어 조기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올해는 작년보다 2배가 증가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시행할 계획이다.

만 60세 이상의 서귀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현수막인 경우 별도의 단속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방법은 매월 말일까지 가까운 읍면동이나 서귀포시청 도시과를 방문해 수거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은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많은 시민 참여를 위해 작년보다 기준을 강화해 ▷현수막(크기별) 1000~2000원 ▷벽보 30원 ▷전단(명함형 포함) 10원 등으로 1인 최대 월보상금은 10만원이 한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작년에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만큼 올해 예산 확보로 수거보상제를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도시거리경관 개선은 물론 노인 일자리 제공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게시 실시간 신고하는 명예감시원과 365일 연중 깨끗한 거리환경을 위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기동순찰반 등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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