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희의 월요논단] 돌봄 SOS가 필요하다

[김봉희의 월요논단] 돌봄 SOS가 필요하다
  • 입력 : 2019. 01.14(월) 00:00
  • 김경섭 수습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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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말을 많이 접하고 있다. 단순히 인구구조의 변화보다 심각한 것은 그 후의 사회변화로 사회 전체에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급속하게 감소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부양계층을 빠른 속도로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생산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부양계층의 증가는 이전까지 가족체계에 맡겨져 있던 돌봄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돌봄을 어린 영유아를 돌봐준다는 의미로 알고 있겠지만 돌봄이란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행위로서, 병자, 노인, 어린 자녀 및 기타 취약한 상태로 놓여 있는 대상자들을 그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으며,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돌봄 영역을 사회적 책임의 영역으로 포섭하여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하에서 제공하고 있다.

우리정부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수준은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안타까운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고, 제도적 한계로 인해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나 민간단체의 지원이 신속하게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 긴급 돌봄이 꼭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돌봄 서비스는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비중이 크게 차지해야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의 무한 돌봄 사업과 서울시의 돌봄SOS센터가 있다. 무한 돌봄사업은 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 등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 또는 신고가정 실사방문 후 3일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복지정책이다. 지원 내용지원종류는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연료비, 해산비, 장례비, 전기요금과 같은 9개 항목 중 대상자에게 필요한 항목만을 지원하며, 9개 항목 이외에도 위기극복에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가 결정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 돌봄SOS센터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되며, 센터에는 사회복지공무원과 간호직공무원이 돌봄매니저로 배치된다. 주민들은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치매지원센터 등 각 기관별로 찾아가거나 연락할 필요없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된 돌봄SOS에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최대 72시간 내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국고사업에서 지방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등 다양하게 이루어지나 지역특성사업이 희미한 부분이다. 제주는 치매 유병률이 높다보니 일반가정에서도 간병비를 부담하기 힘들어 일상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책임을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바램과 장애, 가정폭력, 부모의 우울증으로 인한 아이 양육이 힘든 가정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적합한 돌봄이 긴급하게 처리가 되어주는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어떤 행정 절차에 따라서만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신청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 당하지 않고 언제든지, 어떠한 시간이든 24시간 필요로 인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길 바래본다.

<김봉희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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