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출입항 미신고, 음주운항 낚시어선 2척 적발

서귀포해경, 출입항 미신고, 음주운항 낚시어선 2척 적발
  • 입력 : 2019. 01.14(월) 16:14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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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지난 11일 지역 내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친 결과 출입한 미신고 낚시어선과 해사안전법을 위반한 낚시어선 등 2척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쯤 선장 A(61·구좌)씨의 낚시어선이 성산항에서 출입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객 13명을 태우고 출항해 오후 8시 50분쯤 오후 9시쯤 우도 남동쪽 31㎞ 해상에서 시도담당 낚시어선 영업국역을 넘어 영업하던 중 경비함정에 의해 적발됐다.

또 같은 날 오후 9시쯤 우도 남동쪽 31㎞ 해상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1%로 음주 운항한 연안복합어선의 선장 B(61·여수)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전날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11일 성산항에서 출항해 우도 남동쪽 31km 해상까지 주취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출입항 미신고 등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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